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누가 냈나요?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4년 7월 3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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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ㆍ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