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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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