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