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1.12
- 본회의2025.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 2026-10-1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10-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10-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09-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