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