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10-0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 2026-09-2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 2026-09-1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