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0
- 위원회2024.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10-0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 2026-09-2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 2026-09-1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