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
- 위원회2026.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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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