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2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10-0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