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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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