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9
  2. 위원회2025.11.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