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9
- 위원회2025.11.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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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