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6인2025년 4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