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3
- 위원회2025.10.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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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