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3
- 위원회2025.2.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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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