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6인2025년 4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