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6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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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