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3
  2. 위원회2026.4.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