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