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