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4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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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