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10
- 위원회2026.8.11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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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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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만으로는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촉진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