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5
- 위원회2024.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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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