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
- 위원회2024.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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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5조제1호)
-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