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