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0
- 위원회2025.10.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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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