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9
- 위원회2025.9.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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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