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8월 6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