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6
- 위원회2024.8.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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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0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