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4호바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