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