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6
- 위원회2025.12.19
- 본회의2026.3.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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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