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6
  2. 위원회2025.12.19
  3. 본회의2026.3.31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