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누가 냈나요?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5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