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