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