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