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5
- 위원회2026.3.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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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ㆍ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