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5
- 위원회2025.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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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