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