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