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4
  2. 위원회2025.2.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납입액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