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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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