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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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