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