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7
- 위원회2024.6.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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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