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1
- 위원회2025.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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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