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