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7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