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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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