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예보·경보 체계를 만들고, 전문기관에 맡겨 점검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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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는 재난예보 시스템이나 화재예보 시스템 같은 예보·경보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2.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맡겨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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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