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