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9
  2. 위원회2026.9.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